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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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2건 · 11/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취득 후 개발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기타-1993.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2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법인세법1993.03.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 이전과 자산 처분·기부금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토초세를 승계하지만 약정과 입증이 있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한다.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이며 학교교육 지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조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3 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1993.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504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6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1993.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507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기타-1993.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
기타-1993.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9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건축법1993.01.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초세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
기타-199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된 지가와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 지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종료일 후의 변동요인은 해당 기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511 대금 청산 후 미등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1993.0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매매대금을 청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대금만 청산되고 이전등기가 안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자인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2 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1993.0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3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1993.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에는 건축물가액 비율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 토지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하고 이는 결정기한에 결정하는 것임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시기와 예정신고 영향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경감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5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연접 다수 필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개시일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6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1992.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517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8 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척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519 도시계획구역의 경작 농지는 언제 과세되나?
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
기타-1992.11.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경작 중인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이고 지가상승액이 정상 상승분을 넘으면 과세되며, 지역과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0 어머니 토지 위 아들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기타-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임대용 토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1 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
기타-1992.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2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3 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기타-1992.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24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5 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기타-1992.10.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526 분할·합병 토지의 미결정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그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합병) 전 토지의 기준시가(기준시가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합병) 후의 면적을
기타-1992.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후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합병됐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새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초과이득은 과세되는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기타-1992.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 계산에 사용하는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임
기타-1992.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9 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
기타-199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0 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1992.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이01254-2463 및 재이01254-2466에 제시되어 있다.

531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건축법1992.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1992.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3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2.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4 세액을 넘는 토지는 어떻게 물납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당해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임
기타-1992.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할 때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해당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2.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6 사용 못 한 개발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 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가능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
기타-1992.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개발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일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7 주택 보유자의 나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1992.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의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 국가 소유기간의 토초이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등이 소유하여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타-1992.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의 소유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 공동개발 조건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2.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에서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0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과세가 유예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2.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1 국가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 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관계법률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임
기타-1992.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개별토지가격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의 토지는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다. 비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가격 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등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2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1992.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3 확정판결상 실제 소유자는 누가 납부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
기타-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544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기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5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2.08.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사실상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547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199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종료일에는 1993년 기준시가를, 개시일에는 1990년 01월 01일 지가를 적용한다.

548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549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기타-1992.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0 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
기타-1992.06.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