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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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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의 토지는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다.
국가 소유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개별토지가격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의 토지는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다. 비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가격 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등에 근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 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관계법률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2.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소유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개별토지가격의 조사결정 방법.
회답
1.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2.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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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7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국가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2)
- 원 제목
- 국가소유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및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