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65회신일 1992.12.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5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회신한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567, 1992.10.13

정제 정리

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기회신한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567, 1992.10.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567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5 (1992.12.05 회신),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42)
원 제목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