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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87회신일 1992.10.26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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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6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기자상승분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하여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하되,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뺀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 법률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7 (1992.10.26 회신), "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7)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 개별필지기준시가의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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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