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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토지 위 아들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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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임대용 토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지상 건축물은 아들이 소유한 경우이다. 1990.12.31 이전부터 해당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어머니 소유토지에 아들 소유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어머니 소유 토지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
회답
1. 1990.12.31 이전부터 해당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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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04 (1992.11.28 회신), "어머니 토지 위 아들 건축물이 있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0)
- 원 제목
- 모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