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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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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및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80~40%)를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지가.

3.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3.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인 80~40%를 양도시기별로 차등 공제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4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8)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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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