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용 못 한 개발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81회신일 1992.10.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못 한 개발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2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개발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일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사(주)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질의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 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가능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사(주)

○○○

의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질의는 유사내용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373, 1992.09.19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답

○○상사(주) ○○○의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질의는 유사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이01254-2373, 1992.09.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373 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81 (1992.10.02 회신), "사용 못 한 개발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4)
원 제목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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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