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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경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69회신일 1992.12.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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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시기와 예정신고 영향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경감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이 끝난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여부가 경감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하고 이는 결정기한에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후 결정일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여부는 동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가셔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의 결정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영향.

회답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합니다. 경감 여부는 동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9 (1992.12.05 회신), "토지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46)
원 제목
토지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여부의 결정시기 및 양도세 예정신고의 영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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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