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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조건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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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지구에서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가 도시설계기준에 맞추어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정해졌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상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 여부.
회답
도시설계기준에 맞추어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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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1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공동개발 조건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7)
- 원 제목
- 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