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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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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연접 다수 필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지가와 과세 여부를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개시일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소유자가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를 동일한 용도로 일괄 사용한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시 기준면적을 촤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게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한 다수 필지인 경우 과세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할 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한 다수 필지이면, 초과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지가는 개별 필지별로 계산함.
2.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한 수개 필지를 동일 용도로 일괄 사용해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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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1 (1992.12.05 회신),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7)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시 기준면적 초과 및 연접한 다수필지의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