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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기간의 토초이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4회신일 1992.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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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9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의 소유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다. 당해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등이 소유하여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도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기간의 토지초과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등이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4 (1992.09.29 회신), "국가 소유기간의 토초이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225)
원 제목
과세기간 중 국가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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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