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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2.16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2.16 · 미확인 · 재이46070-332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1.08 · 역사 자료 · 재이46070-45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에는 건축물가액 비율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