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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2.16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2.16 · 미확인 · 재이46070-332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1.08 · 역사 자료 · 재이46070-45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에는 건축물가액 비율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