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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의 나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3회신일 1992.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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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9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의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며, 그 현재 질의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3 (1992.09.29 회신), "주택 보유자의 나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1)
원 제목
토초세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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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