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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551회신일 1993.03.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0

일정한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129, 1993.01.19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이46070-129, 1993.01.19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70-129 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551 (1993.03.10 회신), "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7)
원 제목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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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