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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초과이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79회신일 1992.10.23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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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3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 계산에 사용하는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발생한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중에 발생한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유휴토지등에 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가란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4조 제1호를 모아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 계산상 지가.

회답

1.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중에 발생한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유휴토지등에 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가란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4조 제1호를 모아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79 (1992.10.23 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초과이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2)
원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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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