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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사실상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필지의 토지가 실제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3. 귀 질의2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가액

2.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관한 질의

3.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1.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3.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 전부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필지도 실제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01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3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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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