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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종료일에는 1993년 기준시가를, 개시일에는 1990년 01월 01일 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년 01월 01월 01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에서 과세기간 개시일(1990년 01월 01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년 01월 01월 01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에서 과세기간 개시일(1990년 01월 01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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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5 (1992.07.25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9)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