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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60회신일 1992.09.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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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3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소유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회답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유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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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60 (1992.09.03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0)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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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