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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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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에는 건축물가액 비율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구분된 경우이다. 해당 경계 안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택부속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주택부속토지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비율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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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5 (1993.01.08 회신),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0)
- 원 제목
- 주택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