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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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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토지를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았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나지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1993.01.01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 계산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다 할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91992.12.31)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취득하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미사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각 호에 따르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1993.01.01의 개별필지 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에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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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78 (1992.10.14 회신), "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9)
- 원 제목
-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