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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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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 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고자 도입된 세제이며, 세액의 산출방법은 붙임 『세액의 계산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와 세액 산출방법.
(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 안정을 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세제입니다. 세액 산출방법은 붙임 『세액의 계산과정』을 참조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다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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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84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9)
- 원 제목
-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