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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01회신일 1992.10.0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2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를 전제로 한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재산권 행사 및 수익 귀속을 살펴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함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되었더라도 공부 산의 소유자는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는 당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 및 양도 사실 여부, 재산권의 행사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

회답

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2.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되었더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는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당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 및 양도 사실 여부, 재산권의 행사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취득일 및 양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1 (1992.10.02 회신),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7)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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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