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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6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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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다.

질의요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67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3)
원 제목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