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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14회신일 1992.08.18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8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단독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거니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유가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의 경우에는 제44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강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거니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유가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의 경우에는 제44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강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14 (1992.08.18 회신),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3)
원 제목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써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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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