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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상 실제 소유자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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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상 실제 소유자는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와 별도의 사실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2. 또한 가능하면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일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가능하면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일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7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확정판결상 실제 소유자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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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