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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2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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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서 후소유자에게 이전됐다. 각 소유기간에 발생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각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나, 다.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각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293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37)
원 제목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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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