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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후 미등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매매대금을 청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대금만 청산되고 이전등기가 안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자인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토지 매매대금은 청산되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했다.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대금이 청산되었으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필하기 못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며,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매매대금을 청산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대금이 청산되고 이전등기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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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27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대금 청산 후 미등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5)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