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66회신일 1992.12.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5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척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붙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중 토지초과이득세 시리즈(과세대상편) ②-③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니 아니한 사항은 사까운 세무성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정제 정리

질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척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질의 다)는 붙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중 토지초과이득세 시리즈(과세대상편) ②-③를 참조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01254-2717, 1992.10.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717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6 (1992.12.05 회신), "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43)
원 제목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척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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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