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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332회신일 1993.02.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6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45, 1993.01.08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재이46070-45(1993.01.08)를 참조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70-45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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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332 (1993.02.16 회신),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38)
원 제목
주택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