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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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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
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는 붙임 우리청 회신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1.10.29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다수의 나지 중 제외할 토지의 순서.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2. 질의 3은 재이01254-2717(1991.10.2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717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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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80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5)
- 원 제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