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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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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건물 제공은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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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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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와 손해배상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에 지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사용 건물의 매입협상 결렬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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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상속증여세 - 2022.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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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 헌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상인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 묻는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 헌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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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할 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8
출연재산 의무사용 계산의 총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식의 총자산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산식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빼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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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만 혜택받으면 그 재산가액이나 이익에 과세한다. 목적사업상 추가출연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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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에 전자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법 시행규칙상 서류를 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한과 제출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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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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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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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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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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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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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제과-3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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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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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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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 - 201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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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17.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관리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맡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60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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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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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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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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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1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상속증여세과-1260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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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을 맡겨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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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통합공익법인이「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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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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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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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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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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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용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인지는 주무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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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출연시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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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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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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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채무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5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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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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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지연됐다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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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한이나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41
공익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출연에 해당하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출연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 1·2는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3에서 출연의 뜻을 밝혔다. 출연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쓰도록 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다.
42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등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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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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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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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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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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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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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 사용은 어떻게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 200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27, 2009. 04. 29.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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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되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속증여세 - 200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