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654회신일 2016.1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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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6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본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51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83, 2012.5.16., 상속증여세과-1260, 2015.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사후관리.

회답

상속증여세과-135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83, 2012.5.16., 상속증여세과-1260, 2015.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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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654 (2016.12.26 회신),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1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