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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해당 차입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4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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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527 (<time datetime="2016-05-09">2016.05.09</time> 회신),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5)
- 원 제목
- 기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