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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인 3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재단법인이 조례를 개정해 법인명을 변경한다. 통합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 공익법인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포괄승계하고 그 설립목적과 사업을 정관에 반영한다.
질의요지
통합공익법인이「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570
본문(원문)
<질의1>
통합하는 3개 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광역시의 조례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테크노파크”가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산업테크노파크”(이하 ‘통합법인’)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과 ◉◉◉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이하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통합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잔여재산은 새로운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
정부로부터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 법률 및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통합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잔여재산이 새로운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통합하는 3개 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조례에 따라 통합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뒤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통합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잔여재산은 새로운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5.07.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6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8항제1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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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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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time datetime="2016-02-25">2016.02.25</time> 회신),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93)
- 원 제목
- 통합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