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산학협력단 건물 제공은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961회신일 2025.08.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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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 건물 제공은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1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내 또는 비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인 건물을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이 제공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613

본문(원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내 또는 비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961 (2025.08.21 회신), "산학협력단 건물 제공은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17)
원 제목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