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출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출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2는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3에서 출연의 뜻을 밝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출연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 1·2는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3에서 출연의 뜻을 밝혔다. 출연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쓰도록 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4, 2006.02.01 , 재산-3957, 2008.11.25 및 재산-1583, 2009.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 출연재산 매각 관련 처리

3. “출연”의 의미

회답

1. 질의 1·2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4, 2006.02.01, 재산-3957, 2008.11.25 및 재산-1583, 2009.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7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공익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출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83)
원 제목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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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