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면 해당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9 (<time datetime="2010-03-02">2010.03.02</time> 회신),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01)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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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