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회신일 2016.0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6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을 맡겨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출연재산을 출연기관에 맡겨 연구용역과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하게 한다. 출연기관은 불특정다수 연구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연구·유지관리비용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603

본문(원문)

<질의1>

공익법인(◉◉◉, 이하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 이하 ‘출연재산’)을 출연한 기관(〇〇〇, 이하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인지.

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받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연구·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 (2016.02.26 회신), "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90)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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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