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378, 2005.0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한다.

서면4팀-1378(2005.08.0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4 (<time datetime="2009-06-09">2009.06.09</time> 회신),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5)
원 제목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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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