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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익법인 이사 제한은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 그룹별로 각각 판단한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하나의 출연자 그룹으로 본다.

2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가 법인을 포함하는지와 사용인 출자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3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 후 기간은 3년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연자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계장치를 출연자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이면 출연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가이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정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초과 이사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 취임자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9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과 재산세과-1119를 참고해야 한다.

10 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일은 해당 주식을 매각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 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분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불산입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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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 또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새로이 출연받은 주식, 출연당시 당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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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 보유한도 초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출연받은 주식뿐 아니라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출연자의 관련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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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범위 및 전 임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되며 소액 출연자는 출연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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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된 경우 경비의 가산세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해당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보며, 의료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는 출연받는 주식, 보유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보유하는 주식,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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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합산 범위에는 출연자·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며,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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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와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다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종교단체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부는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출연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되 법정 소액 출연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10% 여부는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1인(특수관계자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된다. 출연자 1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재산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관련 규정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출연자 범위와 열거된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대상자를 지정하여 기부한 자(언론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를 출연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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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여부와 배분받은 기부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된다. 배분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한 자를 출연자로 보며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가?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종교사업의 헌금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각종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정 가능하면 제외되지 않는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되며 헌금은 종교단체가 교인들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공익법인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출연자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면제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 임직원 중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생활비 조건부 공익법인 출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에 대한 금전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출연자에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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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출연자에게 돈을 주거나 세금을 대신 내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지급과 증여세 대납은 출연재산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에는 해당 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지급이나 대납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는 제외되지만 그 밖의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이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출연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3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 취득했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의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연자 등이 더 이상 주주 등이 아니고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특수관계 이사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때,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와 출연자의 범위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는 주식 등을 출연한 당사자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49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