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1회신일 2013.10.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8

초과분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불산입한다.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분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불산입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등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았다. 초과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그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그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1 (2013.10.18 회신), "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74)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