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성실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출연자 범위와 열거된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서 출연자와 다른 사람이 동일한 법인의 주주인 상황이다. 이 주주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관련 규정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 관련 규정에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72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같은 법인 주주이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49)
- 원 제목
- 성실공익법인 요건과 관련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