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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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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할 때 적용할 이사취임 요건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요건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봅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9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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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75 (2008.11.07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8)
- 원 제목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