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75회신일 2008.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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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할 때 적용할 이사취임 요건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요건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봅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75 (2008.11.07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8)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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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