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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556 심판결정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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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9 (2010.06.07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76)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