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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1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상환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
상속증여세-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3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25.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 납부액에는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액을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4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를 인정할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수임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6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노인복지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영리외국법인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이 제외되나?
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8 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2024.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 비과세 출연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금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12 다른 종교단체 출연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허가받을 주무관청을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13 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매각대금의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수익의 사용도 직접 사용 실적에 포함된다.

14 공익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도 상증법이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 설립할 때 상증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립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단독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15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1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2021.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22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202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23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2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된다.

24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2021.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27 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28 양로원 산책로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2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공익사업 사용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9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출연자에게 위탁한 재산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를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4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2329 해석사례이다.

35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공시 제외 대상과 일반 개인·법인의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는 각각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1040과 상속증여세과-0178 해석사례이다.

3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9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2019.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1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
상속증여세-201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43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

4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83, 2012.5.16. 해석사례이다.

45 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6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상속증여세-201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판단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7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48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 직후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9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50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