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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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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수익용으로 보유하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55, 2006.08.10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용으로 보유 중인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4팀-2755, 2006.08.10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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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587 (2021.12.23 회신),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67)
- 원 제목
-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