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3551회신일 2024.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04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해당 사업이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07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이 포함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551 (2024.12.04 회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78)
원 제목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