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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다. 해당 사업이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07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이 포함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551 (2024.12.04 회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78)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