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090회신일 2023.02.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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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7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출연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매각대금의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수익의 사용도 직접 사용 실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얻는다. 각 수익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재산의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회답

1.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90 (2023.02.07 회신), "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28)
원 제목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