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462회신일 2025.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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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4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3년 이내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를 인정할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수임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인정을 받아야하고,

이 때 주무부장관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인-5407, 2021.01.04., 재삼46014-1783, 1997.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의 범위.

회답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합니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인-5407(2021.01.04.) 및 재삼46014-1783(1997.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462 (2025.07.24 회신),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29)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