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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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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5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0, 2011.03.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의 범위와 권한 위임 여부.
회답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재산세과-150(2011.03.22.)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년이 지난 후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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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306 (2020.07.15 회신),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15)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 주무부장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